주민등록등(초)본 발급 사실 문자 서비스 실시
person 봉화군청
schedule 송고 : 2009-03-20 09:43
통보제(SMS) 서비스 조기 구축, 3월 18일부터 시행
봉화군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등(초)본을 채권·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자 등에게 발급 시 본인에게 문자로 발급상황을 통보해주는 통보제(SMS) 서비스를 조기 구축하여 3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.
문자서비스 통보를 받고자 할 경우는 거주지(주민등록지) 읍·면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, 아울러 신청자에게는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·초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했을 경우 이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.
또한, 대리발급 사실을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(www.egov.go.kr)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나의 등초본 발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.
이와 함께 군관계자는 채권·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초본 신청을 제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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