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봉화군 춘양목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”제정
person 봉화군의회
schedule 송고 : 2009-07-17 10:05
봉화군 고유의 자연산림자원 춘양목의 보전에 기여
봉화군의회에서는「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」시 권영준 의원 발의한 “봉화군 춘양목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”를 7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.
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영준 의원은 봉화군 고유의 자연산림자원인 춘양목의 생태계 보전과 춘양목 숲가꾸기를 통하여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.
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또한 춘양목보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춘양목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춘양목의 관광자원화 및 이용에 관해 규정하여 우수한 춘양목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.
현재 봉화군은 춘양목산림체험관과 춘양목 백리길 조성 등으로 파인토피아 봉화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생태ㆍ관광사업의 기반확충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소득원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.
이에 따라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춘양목생태계를 보전하고 춘양목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각종 테마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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