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화군, 불법 주ㆍ정차 CC-TV 단속 안내

person 봉화군청
schedule 송고 : 2009-12-29 09:42
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휴일은 제외

봉화군에서는 교통질서 준법의식 제고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 상습취약지구인 군 보건소사거리 내에 CC-TV를 활용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.

그동안 불법 주ㆍ정차 상습취약지구인 봉화읍 군 보건소 사거리는 상가가 밀집해 있어 주ㆍ야간 상가 이용객의 대부분이 차량을 도로에 무단으로 정차해 놓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교통 소통 저해 및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가 항시 대두되는 지역이다. 이를 위해 봉화군(새마을경제과)에서는 지금까지의 인력에 의한 단속과 병행하여 다음의 운영계획에 의해 CC-TV를 이용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한다.

단속구간은 봉화읍 군 보건소 사거리 4방향 모두이며 2010년 1월부터 연중 단속에 주ㆍ정차 유예시간 5분 일일 단속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8시까지이고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. 봉화군은 이번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-TV 운영을 계기로 주민들의 준법의식 확산과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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