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화군, 자동차세 연납으로 10% 할인 받으세요!!

person 봉화군청
schedule 송고 : 2010-01-15 09:29
『카드 결제 가능합니다.』

봉화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 까지  납부 할 경우 세액의 10%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
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, 3월, 6월중에 16일부터 말일까지 군청 재정과 및 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납부 시 연간세액의 10%, 3월 납부 시 7.5%, 6월 납부 시 5%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.

봉화군은 기존 연납신청자에 대한 연납고지서를 1월 13일 일괄 우편 발송했으며,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.

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의 10% 감면혜택과 한 번의 신청으로 매년 연납고지서를 1월중에 받을 수 있고,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소유권이전, 폐차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.

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(6월,12월)에 부과되며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. 

봉화군에서는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에 대하여 카드(현대, 삼성, BC)결제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바란다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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