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문경관광특구』도내 13년만에 지정!
문경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8만 시민의 열망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『문경관광특구』가 94년 지정된 경주시, 97년 울진군에 이어 13년만에 세 번째로 지정됐다.
이번에 지정된 『문경관광특구』는 경북도에서 1월 13일 지정ㆍ승인함에 따라 관광휴양지로 급부상 하고 있는 문경지구, 가은지구, 마성지구, 농암지구로 2읍 2면 19개리 지정면적 1백8십5만4천292㎡이다.
지정구역 중 문경지구는 KBS촬영장을 포함하여 관광자원의 중심지역인 문경새재지역, 문경관광온천지역, 가은지구는 SBS촬영장을 비롯한 석탄박물관, 가은종합휴양단지, 마성지구는 도로연결지, 농암지구는 stx리조트를 포함한 쌍용계곡지역이다.
그동안 기업 및 관광분야에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벌여온 문경시가 이번 관광특구 지정으로 민자유치가 촉진돼 관광산업 육성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되며, 특구지정으로 특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규제 및 제한사항은 없다.
문경시는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광활동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국고지원, 특구내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또는 보조 등으로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.
또한 옥외광고물표시 방법 완화 및 광고ㆍ홍보물에 특구라는 표기를 해 상징적 효과, 인근지역의 관광지 개발촉진으로 고용증대, 소득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문경의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효과가 있다.
신현국 문경시장은 ”국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로 문경관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 끌어 올림으로써 문경발전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”고 했다.
관광특구는 외국인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,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법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이고,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임야, 농지, 공업용지,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%이하이면서,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의시설, 숙박시설 등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.
© 안동넷 & pressteam.co.kr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